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일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께 CJ그룹 측에서 미화 30만 달러, 고가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아 왔다.
하지만, 전 전 청장은 금품 명목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전 전 청장을 소환, 14시간여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대부분 혐의 사실을 자백 받았다.
앞서 검찰은 2006년 하반기 CJ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을 지난달 구속했다.
허씨의 조사 과정에서 전 전 청장의 수뢰 혐의를 포착한 검찰은 이재현 CJ 회장이 허씨를 통해 전 전 청장에게 금품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전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