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한달…남은 과제는 ‘손해 배상’

입력 2013-08-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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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다 돼간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도 귀국하는 등 사고 수습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장기간 매달려야 할 판국이다. 미국에서는 중국인 중상자가 아시아나를 상대로 500억원(5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탑승객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착륙사고 당시 척추 골절상을 입은 중국인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500만달러(약 5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숨진 중국인 여고생 3명의 유족도 뉴욕의 항공사고 전문 법률회사 크라인들러를 선임해 아시아나항공과 사고기 제조사인 보잉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합의가 유리한 만큼 승객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 발효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의 사망과 상해에 ’무제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윤영두 사장도 지난 1일 사고 수습을 마치고 귀국하며 “진행 중인 사고 보상을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에서 손해배상액 차이가 수십 배까지 나므로 재판을 어디에서 하는지도 관건이다. 승객으로서는 승소 가능성이 크고 배상액이 훨씬 큰 미국에서 재판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은 항공사를 상대로는 한국에서만 소송을 낼 수 있다. 재판 관할권이 있는 곳은 승객의 주소지, 항공사 소재지, 최종 목적지, 항공권 구입지로 이들 대부분 한국이기 때문이다.

기의 제작 결함이나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 시설의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면 한국인과 중국인 승객도 보잉이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공황장애 등으로 평생 고통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를 받고 장애 정도를 파악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방한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사고조사단으로부터 지난달 29일부터 항공기 정비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비행자료 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녹음장치(CVR)를 심층 분석하고 기체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야 하므로 사고 시점부터 1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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