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개인정보문서 파기 과정서 위탁계약서 미작성 등 문제점 노출

입력 2013-08-0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ㆍ증권 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론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ㆍ증권ㆍ보험ㆍ신용카드사 등 총 165개 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28일 부터 7월12일까지 개인정보문서의 관리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문서 파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약석 미작성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문서 파기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서상에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 ‘재위탁업무 제한’ 등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업무와 수탁업체를 미공개한 것과 수탁업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파기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결과 확인 등의 과정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이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법규 준수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문서 관리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하도록 금융회사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사들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해 공개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가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고 파기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했다.

파기계획의 수립ㆍ시행ㆍ결과 확인 등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수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문서의 파기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따라야 하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현장 확인하거나 파기결과를 점검하는 등 수탁자를 감독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29,000
    • +4.09%
    • 이더리움
    • 3,015,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797,500
    • +8.43%
    • 리플
    • 2,078
    • +3.38%
    • 솔라나
    • 123,800
    • +7.75%
    • 에이다
    • 400
    • +4.71%
    • 트론
    • 410
    • +0.74%
    • 스텔라루멘
    • 244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20
    • +17.8%
    • 체인링크
    • 12,980
    • +6.92%
    • 샌드박스
    • 1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