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오바마 거부권 대응 나섰다… “ITC 판정에 항고”

입력 2013-08-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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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판정에 항고했다고 5일 밝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일 ITC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고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은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인 지난 7월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3건에 대해 항고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은 뒤바뀐다.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ITC 판정을 승인하지 않은 무역대표부(USTR)와 ITC 판정에 개입할 것을 촉구한 미국 정치권이 내세운 논리는 표준특허는 일정 원칙만 지키면 누구나 쓸 수 있으므로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수입금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표준특허에 있는 만큼 애플 제품이 삼성의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까지 침해한 것으로 판정이 내려지면 거부권 행사의 명분도 사라지는 셈이다.

삼성전자가 ITC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를 요구하면서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외에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980)와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한 특허('114) 등 상용 특허도 2건 있었다. 그러나 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이 가운데 '348 특허만을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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