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건보공단-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반대”

입력 2013-08-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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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업무 협약 체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 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보공단은 개인 정보가 공유 대상이 아니며 부당청구를 한 기관조사에 대한 정보공유라고 밝혔지만 기관조사를 하려면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영의료보험사와 어떤 형태로든 상호 공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기관 간의 MOU 체결이라는 행정조치로 시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설명으로는 2005년 김효석 의원에 의해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의 환자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도한 적이 있다. 또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자료를 넘겨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09년 3월 공성진 의원 외 14명이 이번에 내세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민영보험이 원하는 사실상의 이유는 민영의료보험을 더 많이 팔거나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민영보험사에 대한 보험사기와 부당청구를 걱정해주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건보공단에 이번 업무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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