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창업·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다.
신보는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특허청과 ‘지식재산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 발굴·육성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시행·평가수수료 지원 △신보 거래기업 지식재산권 보유정보 제공 △지식재산 보증 평가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한다.
우선 지식재산의 ‘창출-거래-사업화-활용’ 전 단계에 걸친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보증 규모는 총 3000억원으로 보증료(최대 0.5%포인트 인하)와 보증비율(최대 100%)을 우대, 지식재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향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보증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개발자금·사업화자금 보증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7월부터는 이전자금·지식재산가치평가·지식재산우대 보증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출부터 거래·사업화·활용 등 모든 단계에 걸친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도 실시한다. 신보는 보증신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금액을 기반으로 일반운전자금 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허청은 가치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신보는 특허청으로 부터 보증거래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유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신보 평가시스템과 특허청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활용,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평가·선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그간 연구개발(R&D)이나 지식재산에 대한 보증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상당수 기업들이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도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앞으로도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