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확산, 양식어류방류 보상하기로

입력 2013-08-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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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적조 피해가 3주째 계속되자 해양수산부는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하고 방류어가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어업인이 원하면 사전에 어류를 방류하고 대형유통업체 등과 협조해 소비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현재까지 황토 2만7263톤, 선박 4293척, 인력 9771명을 투입해 적조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어류방류는 적조가 발생해 어류 피해가 우려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기술사업소 등의 의견을 들어 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양식어류 긴급 방류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류 결정 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돼 긴급하면 해수부에서 사전조사를 토대로 어업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양식어류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방류지침에는 어종, 크기, 시기, 건강성 등을 규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 등의 질병검사를 완료한 후에 방류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방류어가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복구비(보조금 50%, 융자금 30%)를 지원하게 된다. 자가 부담금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부담하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은 어가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융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연 1.5%, 5년 거치 10년 분활상환 특별조건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피해를 당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줄여주고자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해수부는 생산자와 대형마트 간 협력을 통해 피해지역의 양식산 수산물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소비촉진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업인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8월 중 활어 소비를 확대하고자 수산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대형마트 매장 등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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