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의심 물질 검출된 ‘양식 메기’판매금지

입력 2013-08-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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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판매 중인 ‘양식메기’에서 발암성 논란이 있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및 출하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부여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된 양식메기를 조사한 결과 식품에 나와서는 안 되는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양식장에서 살균제로 주로 사용된 ‘말라카이트 그린’은 유전자 기형이나 발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식용 수산물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충청남도 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금지 조치 및 검출 원인조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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