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는 6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자격 요건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으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시 방통위의 의결 요건을 ‘과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안 △방통위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 △방통심의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7명(비상임 2명 추가)으로 늘리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방송공정성특위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함께 종합유선방송(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점유율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