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절전’… ‘문열고 냉방영업’ 첫 과태료 부과

입력 2013-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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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화장품 매장 50만원 과태료… 매상 타격에 눈치 보며 단속피해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조치’에 대한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왔다. 8월 전력수급 최대 고비를 앞두고 일부 매장들의 절전의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명동의 A화장품 매장은 지난 5일 중구청으로부터 ‘문열고 냉방영업’으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에너지제한조치 시행을 공고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당 화장품 매장은 지난달에도 ‘문열고 냉방영업’을 해서 1차 경고를 이미 한 적이 있다”며 “이번 과태료 부과는 2차 경고를 받음으로써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이 부과된다. 세 번째 위반 이후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된다.

최근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7월 말까지 ‘문열고 냉방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행실태가 개선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력수급 최대 고비인 8월 둘째 주에 진입하자마자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오면서 이를 무색케 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첫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온 명동은 ‘문열고 냉방영업’의 대표적인 장소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명동의 ‘문열고 냉방영업 금지’ 위반율은 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찾는 상권이어서 단속을 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에 국내 화장품업계 8개사가 최근 ‘문열고 냉방영업 근절’을 위한 결의까지 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명동과 같은 밀집 상권에서 문을 닫게 되면 매장들의 매상에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봐가면서 단속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과태료 부과 숫자보다 실제로는 위반 매장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도 ‘문열고 냉방영업’ 단속으로 정부는 총 1250장의 경고장을 보내고 9개 매장엔 과태료가 부과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450개 매장에 경고장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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