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극장에선 못 보나"

입력 2013-08-0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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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금지될 상황에 처했다.

7일 해군에 따르면 천안함 관련 해군 장교들과 천안함유가족협회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호를 통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가처분신청 당사자는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참모처장이던 심승섭 준장, 구조작업을 지휘한 김진황 대령, 천안함 함장이었던 최원일 중령, 천안함유가족협회 이인옥 회장과 이연화 총무 등 5명이다.

해군 관계자는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 영화가 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 제작하고 백승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지난 4월27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돼 다음달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는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 당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혹을 제기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전주국제영화제 공개 당시 논란을 일으켰다.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을 좌초 또는 충돌로 본 것은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비난글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말이 돼?"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코미디 영화로 분류됐다 쓰레기 영화로 처박힐 운명이었구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침묵은 여기까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제발 법정에서 가려보자. 자작극인지 북한 소행인지" "음모론이 영화로 나왔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신청, 극장에선 못보는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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