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2809억원을 8일부터 지급키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상을 거부할 경우 취하겠다던 ‘중대조치’의 일차적 단계로 풀이된다. 앞으로 공단의 단계적 완전폐쇄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 중단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1개월 중단 시점인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114개사로, 이번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109개사 외에 나머지 기업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자산에 대한 권리는 정부가 관리하는 남북협력기금으로 넘어오며, 정부는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발전적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것은 영업 손실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별도의 방법으로 영업 손실에 대한 지원방안은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 개성공단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업체 중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공단 내 자산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회의를 갖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반입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 판로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