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사슴뿔버섯'
(사진=인터넷 게시판)
붉은사슴뿔버섯을 먹은 뒤 응급실을 찾았던 50대 남성이 약 처방 만을 받고 퇴원한지 하루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기도 파주의료원과 숨진 이모(57)씨 유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7시께 파주시 적성면 야산에서 영지버섯과 붉은사슴뿔버섯 등을 채취했다.
이씨는 붉은사슴뿔버섯의 생김새에 호김심을 느껴 조금 떼어 맛을 봤다. 얼마 후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이 찾아왔고, 이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맛 본 버섯이 맹독성 붉은사슴뿔버섯이라는 것을 알고 오후 9시30분경 파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씨는 의사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이 먹은 버섯 사진을 보여주고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증상이 호전됐다고 판단, 증세가 악화될 시 내원하라며 이씨에게 약을 처방하고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고열 등의 증상이 지속돼 다음날인 28일 오전 11시경 일산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오후 5시경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한편, 이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유족과 병원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씨의 딸은 파주의료원의 담당 의사가 버섯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내놓고, 약 처방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진 것이라며 의료사고라고 주장했다. 반면, 파주의료원 측은 정확한 사인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