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ITC 제소건 모토로라에 일부 승소

입력 2013-08-0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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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점 멀티터치 인지·화면터치로 모바일 기기 작동 기술 재심리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다가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TC에 애플이 제기했던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모토로라가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유효성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재심리를 하게 되는 특허는 여러 지점에서 멀티터치를 인지할 수 있는 투명 화면과 이용자들이 화면 터치로 모바일 기기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관련이 있다.

특허 대상이 되는 제품은 드로이드와 드로이드2 드로이드X 클리크 백플립 디바우어 참 등 스마트폰과 줌 태블릿PC다.

윌리엄 모스 모토로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가 무효이며 우리 제품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ITC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리는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훌륭한 새 스마트폰을 내놓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 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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