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금 80억원 찾아준다

입력 2013-08-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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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미지급보험금 80억원을 돌려준다.

별도의 청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에서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건 전체(32만3000건, 2689억원)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토록 한 결과 미지급보험금이 80억원(1만2000건)이라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자체 시정(추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미지급의 주요 원인은 분조위의 지급 결정 이후 각 보험사가 자체 기준을 늦게 반영했기 때문. 지난 2007년 5월 분조위 결정 후 보험사 자체 기준은 2011년 5월 마련됐다. 여기에 분조위 지급 결정 이전 보험금 청구건과 보험사 업무 착오·해약 등으로 피보험자 연락두절 등의 요인도 더해졌다.

금감원은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자체 점검 및 시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업계는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그동안 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해 미지급분을 찾아서 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점검한 8가지 수술보험금은 자궁소파술·레이져수술·비관혈적정복술·식도정맥류출혈수술·실리콘오일제거술·요관부목삽입술·동정맥루조성술·중심정맥관삽입술 등이다.

보험 가입자 중 분조위 결정일 2년전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기간 동안 해당 수술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 차원의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주도의 자율 소비자구제기구인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날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어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결정,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결정, 찜질방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결정 등 총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보험사들은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을 찾아내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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