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소득세·법인세법 알기쉽게 새로 쓴다

입력 2013-08-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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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관세율, 기본세율 30%→잠정세율 20% 인하

정부가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새로쓰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새로 쓰여진 소득세·법인세법은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알기 쉬운 세법 새로쓰기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7월 이 사업의 첫 번째 성과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시행한 데 이어 2015년부터 소득세·법인세법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법령개정은 조문 편제를 개편, 흩어져 있는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고 복잡한 문장은 표·계산식 등으로 시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불분명하고 애매한 조문은 명확히 함으로써 세법해석 및 집행사의 불필요한 분쟁소지는 없애겠다는 게 정부 의도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FTA관세특례법도 개편한다. 미국, EU 등 새롭게 체결된 FTA 내용을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하면서 복잡해진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해 FTA 활용률 제고도 꾀한다.

이를 위해 법조문을 FTA 관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국가별로 단순 나열된 항목을 항목별 일반원칙과 국가별 예외사항을 구분해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설탕관세율을 내년도 수입신고분부터 잠정세율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설탕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현재 설탕관세율은 기본세율 30%이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밖에 1994년 이후 조정된 적 없는 부모로부터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내년부터 상향조정(3000만원→5000만원 등)하기로 했다. 부처·기관간 협업 강화 차원에서 국세청이 4대 보험기관 등에 대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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