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연봉 3450만원 이상… 직장인 10명 중 3명 세부담 늘어

입력 2013-08-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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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제 항목 ‘세액공제 방식’ 전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도 낮추기로

내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이상 월급쟁이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또 근로장려세제(EICT)가 확대되고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돼 저소득층 다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은 커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항목이 현재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세액공제율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15%로,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은 12%다.

또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두 자녀 이하 가구의 소득기준이 1300만~2100만원 이하에서 2100만~2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재산기준도 현실화된다. 오는 2015년부터 지급분부터 기존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주택가격 6000만원 이하’의 요건은 폐지된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장려를 위한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의 자녀장려세제가 예정대로 도입된다. 오는 2015년부터 연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매년 자녀 1명당 50만원씩 세금 환금 혜택이 주어진다.

이 같은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연봉 4000만원 이상 근로자 중 4000만~8000만원까지 근로소득세 세부담이 16만~33만원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연봉 8000만원이 넘어가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연봉이 8000만~9000만원까지는 98만원, 9000만원부터 1억2000만원인 경우 113만~134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1억2000만~3억원은 256만~342만원, 3억원을 초과하면 865만원으로 세부담이 껑충 뛴다. 이에 반해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만~18만원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기재부가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총 급여 3450만원부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전체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상위 28% 정도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봉이 6000만원인 경우 소득세 부담은 평균 7만원 늘어나게 된다. 4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자녀장려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3인 가족인 경우도 같은 금액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 수나 소득공제의 적용 상황 등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줄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는 상당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연봉 4500만원 근로자의 경우 2명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은 소득세가 8만원, 자녀가 3명인 5인 가족은 16만원이 줄어들게 된다. 자녀가 1명인 3인 가족의 근로소득세는 5만원이 더 늘어난다. 이는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 등의 인적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자녀 1명당 15만원, 3명부터는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는 자녀장려세제 혜택으로 되레 정부 지원금을 받아 5인 가족은 121만원, 4인은 82만원, 3인은 5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비용 성격이 강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EICT 확대 및 CTC 도입을 추진한 것은 세액소득 재분배와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 기존 소득세의 특별공제는 소정의 한도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여서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긴 하지만 샐러리맨들의 유리 지갑을 터는 것이어서 말로만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난해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가구 소득이 6000만원인 점에 비춰볼 때 정부가 고소득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연봉 5500만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결국 중산층 세부담 늘리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 개편에 따른 계층별 평균 세부담 변화는 연봉 7000만원까지는 한 달에 만원꼴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니 중산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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