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사고 미국인 피해자 보잉·항공사 대상 손배소

입력 2013-08-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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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사고기 미국인 피해자들이 8일(현지시간) 사고기 제조사 보잉과 아시아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P뉴시스

사망자 3명과 18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 보잉777 항공기 착륙사고 미국인 피해자들이 사고기 제조사 보잉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지역언론이 보도했다.

새너제이에 거주하는 수즈한 씨 등 사고기 탑승자 12명은 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 두 회사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잉이 2009년 자사 제조기 추락사고 이후 사고 기종에 추가한 속도조절 관련 음성경보 기능을 B777기에는 탑재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200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발생한 터키항공 B737-800기의 착륙 사고 이후 사고원인으로 고도계 이상이 지목되자 보잉은 해당 기종 400대에 ‘속도 저하’를 알리는 음성 경보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그러나 보잉이 B777기에는 이 장치를 추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원고는 또한 사고기 승무원들이 비상 상황 시 90초 이내에 승객 전원을 대피시켜야 하는 미국 연방항공청 규정을 어겼다며 아시아나항공도 함께 고소했다.

이들은 아울러 안전벨트에 허리끈과 어깨끈이 함께 달린 비즈니스 이상급 좌석과 달리 이코노미석은 허리끈만 있어 이코노미석의 피해가 더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잉과 아시아나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액수는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을 맡은 로펌은 배심원단에 피해 보상금 산정을 맡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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