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소음피해 배상해야

입력 2013-08-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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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자 1인당 103만원 배상 결정

사업용 에어컨 실외기가 이웃주민에게 소음피해를 입혔을시 사업주가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의 한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본 일가족 3명에게 사업주가 1인당 103만원씩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3명은 4m가량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의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지난 2008년부터 요구했다. 그러나 시정되지 않았고 이들은 결국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실외기 크기ㆍ모터 용량과 피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소음도를 산정했다. 그 결과 소음도가 61데시벨(㏈)로 나타나 일반 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소음피해 인정기준인 55㏈을 넘었다.

조정위는 해당 에어컨이 보관 창고 물품의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감안하면 소음피해 인정 기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 가족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배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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