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규제 완화… 산업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입력 2013-08-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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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시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3일 공포·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단위사업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50%에서 25% 단일요율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업체를 대상으로는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면적에 따라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도 허용된다.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 대상이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와 기준이 개선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그간의 공공기관·대기업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 개발 가능성을 높여 나가되, 사업자를 발굴하지 못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지구는 과감히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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