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광교산자이’ 계약조건보장제 실시

입력 2013-08-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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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자도 변경된 계약조건 적용…지역내 실수요자들 큰 호응

GS건설이 지난 6월부터 분양 중인 ‘광교산자이’(조감도) 아파트에 계약조건보장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계약조건보장제는 계약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에 조건이 변경될 경우 신규로 계약한 사람뿐 아니라 기존 계약자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을 적용해 주는 제도다.

현재 용인 수지구에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다수 있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상당수의 아파트들이 집중 공급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분양에 따른 수차례의 계약조건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불안심리가 커진 탓도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해 초기에 계약한 고객보다 미분양으로 인한 조건변경 이후에 계약한 고객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가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망심리가 커진 것이다.

광교산자이 분양 관계자는 “초기에 계약을 한 고객들이 외면 받지 않고 좀 더 좋은 동호수를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용인 수지권에서 최초로 준공이전에 ‘계약조건보장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향후 분양조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지만, 실수요자들의 구매 심리를 안정시키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판촉방안인 만큼 고객들의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광교산자이는 전용면적 78㎡ 59가구, 84㎡ 254가구, 101㎡ 117가구, 102㎡ 15가구 등 총 445가구의 중소형 위주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170만원으로, 수지구 내 공급 예정인 다른 현장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전용 84㎡형은 모두 4억원 미만이며, 전용 101㎡형과 102㎡형도 4억6500만원 수준으로 모든 가구가 분양가 6억원 이하여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 1666-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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