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데톨 주방세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수익금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12일 해명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은 옥시레킷벤키저에서 수입·판매하고 있는 주방세제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 3개 제품의 산성도(pH)를 측정한 결과, 표준 사용량의 평균 pH가 4.0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1종 세제기준(6.0~10.5)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제품이 ‘대한의사협회 추천제품’이라는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옥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옥시 데톨 제품3종(비누, 스프레이, 3 in 1 키친시스템)에 ‘대한의사협회’ 명칭 및 로고를 사용토록 승인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옥시는 판매 순매출액의 5%를 후원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었다.
의협은 “2004년 업무협약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스(SARS),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이 창궐하던 시기”라며 “이들 질병 예방의 첫 단계인 손씻기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손씻기 캠페인을 구상하던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옥시에서 업무협약이 제안됐을 때 데톨 비누가 손씻기 캠페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업무협약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의협이 옥시 측으로부터 지난 9년 동안 모두 21억70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9년 동안 19억7000만원을 수령했으며 1억5000만원은 반환 예정이어서 실제로는 18억원이라고 의협 측은 밝혔다.
특히 이 금액은 의협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액 공익사업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2004년 4월1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약 9년간 해당 대가금 17억원에 의사협회에서 자체 편성한 29억원을 더해 총 46억원을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이다.
이 중 남북의료협력사업으로 3억3000만원이 집행됐고 △의료 및 사회봉사활동으로 9억원 △범국민손씻기운동사업 등 손씻기 제반사업으로 12억원 △각종 국내외 재난지원사업으로 8억원 △아동성폭력예방 등 기타 공익사업으로 2억8000만원 등 총 35억1000만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소비자보호원의 발표가 해당 업체의 주장과 다르므로 이번 제품에 대한 의협 추천을 이미 취소했고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옥시와의 업무협약을 해약하는 등 의사협회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