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시 가산금리 기간별 차등 적용 등 금융관행 개선

입력 2013-08-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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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체시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13일 지난 2분기 중 통합콜센터에서 이루어진 금융상담중 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과 관련된 사례를 매주 개최되는‘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개선된 금융관행 사례 8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연체 발생시 최초의 연체 발생일로 부터 기산한 전체 기간에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 적용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사·은행·상호금융조합은 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지방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시 차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했다는 민원에 대해 대구, 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이 면제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화재보험료가 면제돼 수수료 부담이 감소됐다. 5억원 상당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당 10만원 정도가 절약된다. 담보대출시 차주가 아닌 금융회사가 지상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바꿔 소비자들의 지상권설정비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상권 설정비는 차주가 부담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지상권 설정비를 부담하도록 지상권설정계약서 등을 변경해 건당 180만원 정도 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마일리지보험 가입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연간 주행거리가 일정마일(예, 7000km)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마일리지보험 가입시점과 만기시점의 주행거리정보 제출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가입 시에는 일반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면 되지만 만기 시에는 보험사앱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보험사 제휴업체 확인 필요했다. 앞으로는 만기 시에도 일반휴대폰으로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방식 다양화된다.

각 보험사는 ‘연간 환산 주행거리 산출 시스템’을 마련하고 마일리지보험 관련 내용에 대해 이메일, SMS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비씨카드 사용자가 은행별로 SMS알림서비스를 신청 및 해지 가능 △소액 신용결제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는 신용정보상 신용카드로 분류하지 않음 △개인회생중 채권추심행위(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입법 건의 대출이자를 가계수표(익일 자금화)로 납부하더라도 당일 납부로 인정 등의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이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지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상담하시거나 민원을 제기해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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