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증가 기준, 3450만원→5000만원 올릴듯

입력 2013-08-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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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세금 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총급여를 기존 3450만원에서 최소한 5000만원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원점 재검토’를 주문하면서다.

이에 따라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증가액은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약 3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황우여 새누리다 원내대표, 현오석 겨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잇따라 만나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논의의 중점은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으로 진행됐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총급여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구간의 세부담 증가분을 ‘제로’로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서둘러 반대여론 진화에 나선 박 대통령의 의중과 일치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 기준선은 최소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유 대변인은 “5000만원이 자의적이니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3일이면 아주 세부안까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25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도 2조5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정부로서 공약가계부로 지출계획이 확정된 만큼 지출 계획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줄어든 세수증가 효과를 보전하기 위해 고소득자영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법개정안으로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 여당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현 부총리는 당정협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부족해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유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현 부총리는 당정협의 후 가진 브리핑에서도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해 정부안을 수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해 내달 국무회의까지 원안을 고수한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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