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 1억원→5억원

입력 2013-08-13 06:37 수정 2013-08-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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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지난 9일 적용…생보 올 6월 변경

생명보험업계에 이어 손해보험업계가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또 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보상담당 임원들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보험범죄 포상금 최고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는 내용의‘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앞서 생보사는 지난 6월 4일부터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신고를 통해 보험사기가 확인되면 보험금 환수 규모에 따라 ‘적발금액 인정액’이 정해지고 규모에 맞춰 책정된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지급 전 신고해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막았을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적발금액 인정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는다.

손보업계는 신고자에게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비 재원에서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회원사의 포상금 분담액은 보험조사비를 분담할 때 내도록 지급절차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설계사가 보험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의 1.5배를 가산지급한다는 근거 규정도 신설해 모집종사자가 연루된 지능적 보험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가운데 모집종사자는 1129명으로 2011년 921명에 비해 22.6%나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포상금 최고한도 인상으로 제보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줄이고 포상금관련 민원을 방지할 것”이라며 “개정 사항은 시행일 이전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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