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축구장 입장권 ‘소득공제’ 추진

입력 2013-08-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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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활성화 차원서 연간 30만원 내 특별공제토록 법 개정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진된다. 스포츠 관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복안이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13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매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30만원까지 특별공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야구와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료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연 최대 30만원 한도로 특별공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노 의원은 “스포츠 관람은 관람자에게 만족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위 5개 스포츠 종목의 관중 수는 전체 인구대비 약 20.3%로, 미국 4개 주요 스포츠 종목 관중 수의 절반 수준”이라며 “스포츠에 대한 국민 참여 제고와 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입장권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뤄지면 세수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늘어난 관람객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도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스포츠 관람객이 늘어나는 만큼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어나고 스포츠를 둘러싼 각종 산업계와 주변 상권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쳐 경기진작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도 지난해 시민의 스포츠 관람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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