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 모집

입력 2013-08-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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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는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 국내 11차 및 일본 4차 상품을 16일까지 4일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먼저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 은 KOSPI200 지수가 전일(종가) 보다 하락하면 ETF(TIGER 200/ KODEX200)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초기설정금액의 10% 비율로 하락한 날마다 매수하며,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동시에 위험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매수 완료 후 일정 수준이상 증시가 하락할 경우 보유비중 조절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2.0’은 적정 목표수익률밴드(5~8%)를 달성하게 될 경우 ETF를 매도해 안전자산인 RP(환매조건부채권) 또는 MMW(머니마켓랩)로 자동 전환된다. ETF를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0.3%)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매매차익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일본 ETF랩 2.0’ 은 TOPIX(동경주가지수)가 전일(종가) 보다 하락하면 미국에 상장된 일본 지수추종형 ETF(DXJ US_위즈덤트리 일본 상장지수펀드)를 매수하는 상품이다. 지수가 하락할 때 10회 이내로 분할 매수함으로써,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며, 위험을 분산시킨다. 또 국내 ETF랩과 동일하게 매수 완료 후 일정 수준이상 증시가 하락할 경우, 보유비중 조절을 실시한다.

이 상품은 해외에 상장된 ETF를 매매하는 것으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비해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국내상장 해외 ETF는 보유기간 과세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나,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22%)된다.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고객들은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일본 ETF랩 2.0’은 적정 목표수익률밴드(6~10%)를 달성하게 될 경우 ETF를 매도해 안전자산인 RP(환매조건부채권) 또는 MMW(머니마켓랩)로 자동 전환된다. 투자대상 ETF인 엔/달러 헤지를 통해, 엔화 약세라도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단 원/달러 환율로 인한 자산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들 상품은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동일하며 국내는 연간선취 0.8%, 연간후취 0.8%(총 1.6%), 일본은 연간선취 1.0%, 연간후취 1.0%(총 2.0%) Wrap 수수료가 발생한다. 두 상품 모두 중도해지 시에는 경과기간별 선취수수료 환급금액 대비 일정 비율을 중도해지수수료로 부과한다. 신한금융투자 전국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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