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한국인 사망자 발생…현지 근로자 귀국 제한권고

입력 2013-08-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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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의심되는 국내 근로자 사망자가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3일 “현재 사망한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인지는 미확인 상태”라며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과 세계보건기구(WHO) 지역 담당 의사, 외교부 등을 통해 사우디에서 사망한 국내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마덴 알루미늄 제철소에서 일하던 배관공 김모(53ㆍ남)씨는 감기 기운으로 지난 10일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귀국하려던 찰나 지난 11일 새벽 3시경 사망했다.

의사 소견서상 사망원인은 혈액내 산도 증가에 따른 혈관 쇼크와 신부전증, 급성폐렴에 의한 호흡 곤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신부전증과 급성폐렴에 의한 호흡 곤란이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증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은 사망한 근로자의 명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지역에서 사망자와 접촉한 근로자의 국내 입국 제한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미 입국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음압 병상에 입원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우디에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국립 중앙의료원 긴급대응반의 현지 파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최근까지 총 94명이 감염 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6명이 사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4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0대의 젊은 남성이 빠른 시일 내에 사망한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이 상당히 높아 앞으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국가를 여행 중이거나 여행한 후 10일 이내에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을 동반한 급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현지 및 공항검역소, 국내 의료기관, 보건소를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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