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브라질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 피소

입력 2013-08-14 13:02 수정 2013-08-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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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브라질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1200억원대의 배상금 소송을 당했다.

14일(현지시간) 영국BBC 등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가혹하게 근무를 시켜 노동법을 어겼다며 지난 9일 배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브라질 정부가 청구한 소송 금액은 2억5000만 헤알(약 1210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 마나우스 공장은 직원 6000여명 규모의 휴대폰 및 가전제품 사업장이다. 삼성은 중미·남미 시장에 판매되는 휴대전화와 TV 등 가운데 일부을 이곳에서 생산한다.

소송을 맡은 브라질 검찰은 “현지 직원이 매일 15시간 근무를 하고 이중 일부는 최장 10시간을 서서 일한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통증과 근육 경련 등 문제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BBC는 또한 삼성전자 사측이 32초 동안 휴대폰 1대를 조립하고, 65초만에 TV 조립을 끝내야 하는 등 무리한 업무속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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