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위 공무원이라며 택시기사와 경찰관을 때린 2급 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로 기소된 국회도서관 2급 공무원 A(54)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판사는 “A씨는 작년에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B(33)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주지 않겠다며 B씨를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내가 국회 고위직 공무원이다. 경찰 나부랭이가 낄 데가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