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 최저생계비를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5.5% 인상된 163만82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60만3403원, 2인가구 102만7417원, 3인가구 132만9118원이다. 4인, 5인, 6인 가구의 경우 각각 163만820원, 193만2522원, 223만4223원으로 인상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지난해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 기준은 4.2% 오른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내년도 현금급여 기준은 △1인 48만8063원 △2인 83만1026원 △3인 107만5058원 △5인 156만3120원 △6인 180만7152원 등으로 확정됐다.
특히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
계측 결과, 주거비 산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했다. 이는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면적을 늘린 것으로 4인가구 기준 주거비가 약 2만원 정도 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수명)를 생활실태 변화에 맞게 조정됐다.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최저생계비 산출 품목 바스켓(꾸러미)에 추가된 반면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됐다. 또 지금까지 4~6년 정도로 계산했던 겨울 내의·장갑·운동화 등의 내구연수를 2~3년으로 줄였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4년 10월부터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의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능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최저생계비 조정에 따른 필요 예산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1% 정도 늘어나면 예산이 약 1500억 원 증가하는 만큼 5.5% 인상률이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약 70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