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 ‘런던고래’ 파문 JP모건 전 직원 2명 기소

입력 2013-08-15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검찰이 지난해 세계 금융계를 흔들었던 이른바 ‘런던고래’ 파문과 관련해 JP모건체이스 전 직원 2명을 기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기소된 직원은 마틴 아타조와 줄리앙 크라우트로 이들은 거액의 파생상품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장부조작과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런던고래’로 불렸던 JP모건 런던지사의 투자담당 직원인 브루노 익실은 지난해 초 파생상품 거래를 잘못해 회사에 62억 달러(약 7조원)의 손실을 입혔다. 익실은 파생상품 거래를 대규모로 해 ‘런던고래’라는 별명이 붙였다. 아타조, 크라우트와 달리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인 익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형사 기소를 면했다고 WSJ는 전했다.

검찰은 아타조와 크라우트에 형사뿐 아니라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619,000
    • +0.44%
    • 이더리움
    • 4,67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718,000
    • +1.99%
    • 리플
    • 2,017
    • -1.56%
    • 솔라나
    • 354,100
    • +0.23%
    • 에이다
    • 1,434
    • -3.43%
    • 이오스
    • 1,186
    • +11.78%
    • 트론
    • 291
    • -1.36%
    • 스텔라루멘
    • 779
    • +1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0.83%
    • 체인링크
    • 25,040
    • +3.43%
    • 샌드박스
    • 988
    • +6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