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대 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1000호 추가공급

입력 2013-08-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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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H공사(사장 이종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1000호를 9월2일부터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서울시내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 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다. 1순위 미달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2순위자에게 공급한다.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인 375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전세금 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금액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1순위(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9월2일~ 5일까지 접수하며 2순위는 9월9일~12일까지 접수한다. 다만, 1순위 접수결과 신청인원이 자치구의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받지 않으니 해당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별로 30호씩 우선 배정하고, 잔여 250호에 대해서는 30호 초과한 1순위신청호수에 자치구별로 비례, 배정호수를 배정토록 결정한다. 이 경우, 1순위 미달자치구는 자치구내에 2순위자를 추가모집한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10월16일 오후 6시이다.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최초 2년 계약을 하고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하면된다.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로 문의(1600-3456)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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