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의 기름값 인상 담합 혐의가 인정돼 3억 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정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SK는 가장 많은 1억5000만원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1억원, 7000만원의 벌금을 물어 내게 됐다. 다만, 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당초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정유4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휘발유·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반면, 경유 가격 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법원에 약식기소를 통해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1억원 부과를 청구했다. 에쓰오일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2010년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개 정유사들은 검찰의 약식기소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