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전세대출 한도가 이번주부터 늘어난다. 은행별로 금리 등 대출조건이 차이가 많이 나 전세대출을 받기 전 꼼꼼히 비교해 보면 돈을 아낄 수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농협 은행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1인당 전세대출 한도를 이날부터 종전 1억6600만원에서 2억2200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우리·국민·기업 은행은 오는 23일부터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주택 임대 비용에 고통 받는 ‘렌트푸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대출 보증한도를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은행별 한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난 5~9일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 신규취급액 평균 금리는 은행별로 최대 0.45%포인트 차이가 난다. 전세대출 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가 가장 싼 곳은 신한은행(3.91%)이다. 이어 외환은행(4.04%), 국민은행(4.21%), 우리은행(4.22%), 기업은행(4.28%), 농협은행(4.34%), 하나은행(4.36%) 순이다.
은행들은 이 밖에도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전세대출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은 또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 상품을 오는 23∼27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낮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에서는 금융당국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정책이 전세금을 더욱 오르게 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유가 있음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내 집 마련을 늦추는 중산층들이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전세에 눌러 앉게 됨에 따라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