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금융사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도 3.8%p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1일 부터 2주간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와 할부금융사 6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35.3%에서 31.9%로 하락했다. 할부금융사의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도 21.5%에서 17.7%로 떨어졌다.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대출모집인의 1사 전속원칙 위반·다단계 대출모집·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범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또 모든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간접·편법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금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율이 높고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출신청시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