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조동혁에 패소
(윤채영 미니홈피)
19일 윤채영의 미니홈피 대문에는 "담대하라, 평온하라 내 주가 나를 위해 애쓰심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이는 윤채영이 조동혁과의 커피 전문점 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한 심경을 적은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윤채영 조동혁에 패소, 안타깝네" "윤채영 조동혁에 패소,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 "윤채영 조동혁에 패소, 착잡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전문점 대표인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채영 등은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 조동혁에게 사업 제안을 했고 조동혁은 이를 받아들여 2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윤채영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도 개설하지 않은 채 개인 명의로 가게를 운영했다. 또 윤채영 등은 해당 커피숍과 관련해 5억원의 빚을 진 것과 커피숍 수익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조동혁과 갈등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