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차단 강화… 해외계좌 미신고시 징역까지

입력 2013-08-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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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 100억 미신고시 최대 18억 ‘과태료 폭탄’

해외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세법개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연간 4400억원 가량의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정활동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도 안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그동안 제도적 한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우선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위반에 대한 제제를 강화한 부분이다. 현재는 전년도에 금융회사를 통해 보유한 현금이나 상장주식이 10억원을 넘는 내국인과 내국법인이 신고의무를 어기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여기에 국내 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보유 자산 중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소명요구에 불응하면 소명요구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해외에 100억원의 현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납세자는 최대 18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또 해외직접투자 법인은 앞으로 해외현지법인의 명세서 외에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적자를 핑계로 비자금을 조성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이 가능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가 가능했다.

아울러 스위스 등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들과 금융정보 교환도 확대한다. 그동안의 금융정보 조회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탈세용’으로 의심되는 금융상품에 가입된 한국인들의 정보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관련 정보가 확대되면 그만큼 외괴탈세 추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과세 기반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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