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옥외광고물 등 특별점검

입력 2013-08-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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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학기 개학을 맞아 부처합동으로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 특별점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식약처,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한다.

안행부 관계자는는 그동안 이 같은 점검이 기관별로 이뤄져 중복 실시되는 등 서민 경제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비효율을 줄이고 내실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자와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 위반 등의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주 3회 이상 스쿨존내 과속 등 주요법규를 위반하거나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준수의무룰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유해업소 분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업소의 불법영업행위 점검 및 신·변종 업소 정비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풍속업소 및 기타 장소에서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금지와 고용금지 의무 위반사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해업소 관리카드에 등재된 정화구역 내 신·변종 업소 적발 및 영업재개를 감시해 경우에 따라 철거명령을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식품 분야는 학교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매점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지하수 사용 학교를 상대로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 예방요령 점검하고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판매 여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살핀다.

옥외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 간판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추진한다. 대상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고정 광고물과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유해 유동 광고물이다.

아울러 서울·부산·경기·인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협력해 불량식품, 청소년 보호 등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습·고의적인 위법행위를 근절한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 지식에 정통한 담당 행정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각 부처에 “각 분야별로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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