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위반한 52개 사업장 적발

입력 2013-08-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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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STX조선해양 등 점검대상 20% 해당

환경부는 올 상반기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장 262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점오염’이란 평상시 지표면에 축적돼 있던 오염물질이 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 등을 오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중 전국오염원조사자료, 환경영향평가 리스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통해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을 선별해 실시됐다.

점검결과, 점검대상의 20%인 52개 사업장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은 울산광역시, STX조선해양, 포스코 등 13곳이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아모레퍼시픽, 화인텍 등 39곳이다.

환경부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52개 사업장을 모두 고발조치 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대부분 점검 당시까지도 신고대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일부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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