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쫓기는 근로자들… 장시간 근로 실태 심각

입력 2013-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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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가장 긴 근로시간이 문제로 지적됐지만 일부 업종에서는 업무에 쫓겨 식사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기도 했다.

◇연장근로 한도시간 위반 사업장 86.6%…교대제 개선도 시급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을 감독한 결과, 314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6.6%인 272개소에서 법으로 보장한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노동부가 수시로 근로감독을 위해 지정한 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이 62.4%였고 주 60시간을 초과한 사업장도 15.3%로 나타났다. 이 사업장들 가운데 주중 연장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곳은 39.3%, 주 1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는 사업장은 15.5%였다. 또 휴일근로 시행 사업장 비율은 69%였고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하는 사업장의 비율도 13.1%에 달했다.

이 밖에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312개소에서 총 1355건을 적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조업체의 교대제 개선도 시급했다. 3조3교대, 주간연속2교대, 4조3교대 등 교대제를 운용하는 사업장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제조업 75개소 가운데 IT업종 10개소는 모두 교대제 없었으며, 주 평균 56.9시간에 달하는 주야2교대 사업장 비율은 무려 53.3%를 차지했다.

◇병원 근로자, 하루 9.3시간 근무하면서 식사는 20분내 해결

간호사, 요양간병사 등 보건의료 근로자들도 장시간 근로에 고통받고 있었다. 같은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13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46.9시간,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9.3시간에 달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41.8시간보다 5시간 이상 길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05년 근무시간인 주당 45.1시간을 기록한 이후 근로시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 부족과 병원 행사와 교육 등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식사 등을 위한 휴식시간도 충분치 않았다. 보건의료 근로자의 식시시간은 평균 22.7분이며 10~15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는 응답도 17.9%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의 식사시간은 19.5분, 환자 이송담당자의 식사시간은 15.5분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OECD 기준 절반가량밖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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