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징역 8월 구형... 부인 몰래 위치추적 인정

입력 2013-08-20 20: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류시원이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류시원의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인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류시원은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 미련이 없다”면서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지난 5월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4: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23,000
    • +2.45%
    • 이더리움
    • 3,09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62%
    • 리플
    • 2,139
    • +1.52%
    • 솔라나
    • 129,000
    • -0.15%
    • 에이다
    • 404
    • +0.75%
    • 트론
    • 413
    • +0.98%
    • 스텔라루멘
    • 240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70
    • +2.83%
    • 체인링크
    • 13,090
    • -0.08%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