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사회적책임(CSR)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토록 의무화했다.
홍 의원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국제적 기준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