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리법 개정안 내달 공청회…손보사 손해율 안정될까

입력 2013-08-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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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대체부품 허용 골자…통과 땐 부품가격 절반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초 정기국회 처리를 앞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월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민간기관을 자동차부품 품질·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국내 부품생산업체가 만든 비순정부품이 수입차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입차의 대체부품 가격은 순정부품가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돼 차보험 손해율 하락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제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대체부품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발의됐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아닌 만큼, 9월 초 공청회 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 연구원은 “외제차와 국산차 수리비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부품비용으로 외제차 부품비용은 국산차 대비 약 5.4배 높은 수준”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제차 부품가격이 하락하고 수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해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최근 주요 손보사의 전체 차보험 손해율은 적정수준(77%)을 크게 웃도는 81~86%에 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손해율로 인한 차보험 적자규모가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4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16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256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셈이다.

손해율로 인한 적자폭이 커지자 업계에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를 감당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며“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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