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 절차 개선 명령

입력 2013-08-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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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한 통신사 및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약관도 쉽게 고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KT·SK브로드밴드에게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 한 것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LG유플러스와 5개 MSO 소속 34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등 3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통신서비스의 가입과 이용및 해지 단계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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