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유증 가스공사 실권주 막기 안간힘

입력 2013-08-22 08:11 수정 2013-08-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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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지자체 실권 예상 … 외국계 금융기관에 블럭딜 계획

7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실권주 막기에 비상이 걸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주관사 증권사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실권주 방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업계 고위 관계자는“주관사 증권사들이 신주인수권을 모아 외국계 금융기관에 시간외대량매매(블럭딜)로 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대량의 실권주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이처럼 실권주 방지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최대주주인 정부(1600억원) 출자를 제외하고 한전이나 지자체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배정 받은 주식수는 한전이 313만여주, 지자채가 121만여주다. 발행 예정 주식 1502만8490주 가운데 약 434만주가 실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내부사정이 여의치 않은 한전은 유상증자 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를 문서화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따로 상장시켜 유증 권리락 시점부터 청약 예정일까지 매매할 수 있다. 기존 주주가 추가로 유증 청약을 받고자 한다면 이 권리를 사면되고, 한전이나 지자체처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권리 매도가 가능하다.

가스공사 역시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매매를 위해 상장 거래기간을 10월1일부터 10일까지 6거래일동안으로 확정했다. 통상적으로 신주인수권 상장거래는 휴일 없이 5일(5거래일)이나 휴일을 포함해 7일(5거래일)을 진행한다.

A증권사 한 연구원은“유상증자에 대한 납입을 하지 않고 참여를 안해도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다른사람에게 팔 수 있다”며 “블럭딜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넘긴다면 실권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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