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오앤비 박태헌 회장, 아들에게 지분증여 돌연 취소 왜?

입력 2013-08-22 08:25 수정 2013-08-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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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업체 효성오앤비의 박태헌 회장이 자녀에게 지분을 모두 증여했다 일부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일 효성오앤비는 지분증여 일부 취소를 사유로 최대주주가 박문현 외 6명에서 박태헌 외 7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효성오앤비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박태헌 회장은 지난 5월 29일 아들인 박문현 미래전략팀 부장(35)에게 보유주식 159만1983주(27.45%)를 모두 증여했다. 박 부장은 기존 주식과 증여받은 주식을 포함해 총 196만5355주(33.89%)를 보유하며 효성오앤비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날 박 회장은 증여 주식 가운데 45만주를 증여하고 나머지 141만1983주(19.69%)에 대한 증여는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부장의 지분율은 14.20%(82만3372주)로 낮아져 지분 19.69%를 보유한 박 회장이 다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효성오앤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세의 경영 수업이 좀 더 진행된 뒤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판단이 있덨던 것으로 안다”며 “지난 5월 지분 증여 이후에도 박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증여 일부 취소가 증여세 납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증여세는 주식 증여시점 전후 두 달(120일)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도 줄어든다.

효성오앤비가 지분 증여를 결정한 5월 29일의 종가는 7200원.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앞서 두 달간은 주가가 6300원까지 내려가며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증여시점 이후 주가는 빠르게 회복해 7월 29일 종가는 7080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저점대비 13% 상승한 것이다.

대형 법무법인 관계자는 “세법상 3개월내 지분 증여를 취소하고 증여 재산을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를 증여로 보지않을 뿐 아니라 증여 취소로 인한 반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며 “증여일 2개월전 종가평균을 기초로 향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산정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를 경우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효성오앤비 관계자는 “효성오앤비는 6월 결산법인으로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박스권에서 등락한 수준”이라며 “지분 증여 일부 취소는 최대주주의 경영상 판단으로 증여세 관련 여부 등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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