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기륭E&E에 대해 “23일부터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일수가 20매매일 이상인 경우 상장폐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륭E&E는 이날 현재 △자본잠식율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불성실공시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 연속 등 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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