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2일 지난 7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예당컴퍼니에 대해 “공시위반제재금 미납에 따른 가중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당컴퍼니에 지난달 10일 공시위반제재금(대체부과) 800만원을 부과했지만 납부기한(지난 9일) 내 이 제재금을 미납했다”며 “이후 연장된 기한(21일) 내에도 제재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거래소는 이날 가중벌점 4.8점을 적용, 예당컴퍼니에 대해 총 8.8점의 벌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