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팍도사 안철수편 제재…‘안철수 거짓말’ 그대로 방송해 객관성 의무 위반했다

입력 2013-08-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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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도사 안철수편 제재

(MBC 화면 캡처)

‘안철수 거짓말’을 확인 없이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가 행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대해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이지만 방송사가 내용 진위 여부에 소홀했다”며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2009년 6월 방송된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입대 때 가족들에게 군대 간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나왔다’, ‘소유 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과 관련한 취재 요청에 대해 얼굴이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더니 방송에서는 손 꼼지락거리는 모습만 나왔다’, ‘의대 교수와 백신 개발자 중 한 가지를 선택할 때,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길을 선택했다’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방통위에 민원을 넣었고, 방통위는 심의를 마친 후 ‘주의’ 1명, ‘권고’ 5명, ‘각하’ 3명의 의견을 냈다.

무릎팍도사에 대한 제재는 다수결에 따라 ‘권고’ 로 결정됐으며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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